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법률: 법 제152조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관계 부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쳐 지정하는 법인으로 한다.
- 1.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법인일 것
- 2.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법인일 것
- 3. 해당 법인의 주식을 국민이 광범위하게 분산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금 규모가 큰 법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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