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2. 보유 목적
- 3.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와 수
- 4. 취득 또는 처분 일자
- 5. 보유 주식등에 관한 신탁ㆍ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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