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위임 법률: 법 제148조 법 제1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2.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증권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 영 제155조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 영 제157조 (중요한 사항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