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1절 공개매수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법 제1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등
  • 2.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주식의 매수
  • 3.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등의 매수등
  • 4. 파생결합증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등의 매수등
  • 5.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주식등의 매수등
  • 6. 삭제<2013.8.27>
  • 7. 그 밖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식등의 매수등

책에서 보기 (한국 자본시장 위키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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