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1절 공개매수

제133조제1항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 가. 주권
    • 나.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 다. 전환사채권
    • 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 2. 제1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 가. 제1호에 따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 나. 제1호에 따른 증권이나 가목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 다. 제1호에 따른 증권이나 가목ㆍ나목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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