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1장 증권신고서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법률: 법 제119조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2026.10.13>
-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권리내용
-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 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자금의 사용목적
- 3. 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 나. 임원에 관한 사항
- 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이하 “자산보유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자산보유자의 개요
- 나. 사업의 내용
- 다. 재무에 관한 사항
- 라. 임원에 관한 사항
- 5. 유동화자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유동화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 나. 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
- 다.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방식 및 세부계획
- 6. 자산유동화계획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구조
- 나.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상환계획 등
-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와 자산의 관리방법 등
- 라. 자금의 차입과 운용계획
-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 1. 제12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 2.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 3.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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