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법 제1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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