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① 법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1.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 2. 시장상황에 따라 제81조제4항제1호의 기간 내에 제241조의2제1항의 투자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법 제81조제5항제1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이하 “주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추가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제9항제2호에 따른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 3.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비율을 위반하게 된 경우

② 법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1.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의 기간
  • 2.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 제4항의 투자한도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제9항제2호에 따른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2년
  • 3.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자산을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기간 중인 경우: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남은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③ 법 제81조제5항제1호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비상장법인
    •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 다.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
    • 가.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 나.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으로서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투자일 전날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한다)이 2천억원 이하인 법인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
    •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 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투자조합
    • 마. 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 4. 그 밖에 원활한 자금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

④ 법 제81조제5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⑤ 법 제8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법 제81조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⑦ 법 제81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⑧ 법 제81조제5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3.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인 금융기관의 발행어음
  • 4.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한 환매조건부채권

⑨ 법 제81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주투자대상기업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려는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평가를 실시할 것(제3항제2호 각 목의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 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것
  • 3. 제2호에 따른 투자심의위원회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것.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외부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심의해야 한다.

⑩ 법 제81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법 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 또는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금전 대여의 한도 또는 기준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조합 등(이하 이 조, 제241조의2 및 제241조의3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ㆍ보유하는 행위
  •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조합등의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조합등을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조합등의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ㆍ보유하는 행위

⑪ 제10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0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2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간까지 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 1.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 2.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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