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법령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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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금융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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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업행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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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21건의 항목
2026년 10월 26일
영 제97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
2026년 10월 26일
영 제92조 (자산운용보고서)
2026년 10월 26일
영 제93조 (수시공시의 방법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94조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2026년 10월 26일
영 제95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96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2026년 10월 26일
영 제8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026년 10월 26일
영 제88조 (성과보수의 제한)
2026년 10월 26일
영 제89조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90조 (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2026년 10월 26일
영 제91조 (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85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2026년 10월 26일
영 제86조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81조의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2026년 10월 26일
영 제82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2026년 10월 26일
영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2026년 10월 26일
영 제84조 (이해관계인의 범위)
2026년 10월 26일
영 제79조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81조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