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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7조 (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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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법률: 법 제69조

법 제6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


← 영 제66조의2 (최선집행의무) · 영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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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 법 제69조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 시행령
  • 영 제66조의2 (최선집행의무)
  • 영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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