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2관 투자권유 등 <개정 2009.2.3>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법률: 법 제51조
금융위원회는 법 제5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회와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협회는 위탁받은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제5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이 영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협회”로 본다.
- 2. 협회는 매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