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2관 투자권유 등 <개정 2009.2.3>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가.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 나.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 다.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협회가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교육을 마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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