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2관 투자권유 등 <개정 2009.2.3>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2. 협회가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교육을 마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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