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3장 건전경영 유지 ›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

  •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 2. 대주주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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