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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금융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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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5건의 항목

  • 2026년 10월 26일

    영 제37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 2026년 10월 26일

      영 제38조 (신용공여의 범위 등)

      • 2026년 10월 26일

        영 제39조 (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 2026년 10월 26일

          영 제40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 2026년 10월 26일

            영 제41조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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