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법 제9조제2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국가
  • 2. 지방자치단체
  • 3.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 4. 「민법」,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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