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위임 시행령: 영 제77조의5 영 제77조의5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5.1.6> ← 규칙 제7조의4 (지정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규칙 제8조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