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법 제350조 및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재산을 말한다.
- 1. 투자자가 예탁한 재산
- 2. 집합투자재산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유재산, 신탁재산 및 제1호ㆍ제2호의 재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자재산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위임 금융투자업규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