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법 제136조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공개매수신고서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 2.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강조하는 등 과장되게 표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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