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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규칙 제10조의2 (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80조

영 제80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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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규칙
  • 규칙 제10조 (자산배분방법 등)
  • 규칙 제11조 (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
  • 영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지도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지도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지도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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