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거래소 <개정 2013.5.28> › 제3장 시장 거래소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별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법 제385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법 제387조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