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거래소 <개정 2013.5.28> › 제1장 총칙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받은 시장개설 단위 외에 다른 시장개설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 및 제37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73조의4를 적용한다. ← 법 제373조의5 (허가요건의 유지) · 법 제373조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