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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5장 자금중개회사

5건의 항목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58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59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5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56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57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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