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1절 공개매수

공개매수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매수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공개매수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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