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법」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인용 시행령: 영 제112조 ← 법 제110조 (수익증권) · 법 제112조 (의결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