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인용 시행령: 영 제373조 ← 법 제69조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 법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