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제2절 합병등 관련 사항

① 영 제176조의5제13항(영 제176조의6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의 제한조치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 1. 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여부
  • 2. 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 3. 당해 조치가 향후 특정 증권시장 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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