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제1절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176조의2
영 제176조의2제2항제6호차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라 함은 자기주식취득일로부터 제5-8조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결과보고서(이하 “취득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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