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제1절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

①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결과보고서(이하 “취득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② 취득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매매거래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 내용대로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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