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제1절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시행령: 영 제176조의2
주권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탁계약의 체결의 경우<개정 2024. 12. 31.>
- 가. 체결목적
- 나. 체결금액
- 다. 주식의 종류 및 수
- 라.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 마. 취득 후 보유하고자 하는 예상기간
- 바.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탁업자의 명칭
- 아.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신탁계약의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개정 2024. 12. 31.>
- 가. 해지목적
- 나. 해지금액
- 다. 주식의 종류 및 수
- 라. 해지일자
- 마. 해지 후 보유하고자 하는 예상기간
- 바. 해지할 신탁업자의 명칭
-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삭제 2026. 6. 30.>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5-1조 (자기주식취득ㆍ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5-3조 (증권예탁증권 발행을 위한 자기주식의 처분제한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