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상장법인등의 공시 › 제5절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① 발행인이 금융위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발행인이 외국 기업인 경우
- 2. 발행인이 외국 기업 외의 외국법인등인 경우
- 가. 발행인의 개황
- 나. 발행인의 자본구성
- 다. 발행인의 업무내용
- 라. 발행인의 조직
- 마. 발행인의 재무상황
- 바. 그 밖에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 2. 반기보고서의 첨부서류
- 3. 분기보고서의 첨부서류
- 가.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영 제176조제6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다만,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등에 따라 분기감사 또는 분기검토가 의무화된 경우에 한하고,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0. 11. 8.>
- 나. 대리인이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위임장
- 다. 그 밖에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외국법인등은 영 제168조제4항 및 제170조를 적용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0. 11. 8.>
④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외국법인등은 영 제170조 및 제4-3조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0. 11. 8., 개정 2025. 12. 30.>
⑤ 그 밖에 사업보고서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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