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기업의 인수ㆍ합병관련제도 › 제1절 공개매수신고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법률: 법 제143조
법 제143조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가 종료한 때에 지체없이 공개매수로 취득한 공개매수자의 보유 주식등의 수, 지분율 등을 기재한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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