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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개매수신고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7조 (공개매수통지서의 송부)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3장 기업의 인수ㆍ합병관련제도 › 제1절 공개매수신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매수의 상황, 매수예정 주식등 또는 반환주식등 및 기타 결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개매수통지서를 응모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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