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기업의 인수ㆍ합병관련제도 › 제1절 공개매수신고

① 법 제141조제1항제2호의 비례배분은 응모한 주식등의 총수가 매수예정주식등의 수를 초과할 경우 청약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수의 합계와 매수예정 주식등의 총수가 다른 경우에 그 다른 수의 처리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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