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기업의 인수ㆍ합병관련제도 › 제1절 공개매수신고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145조
영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제3-2조제1항제1호가목,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3조 (공개매수신고서의 첨부서류)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5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