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증권의 발행신고 등

① 영 제137조제3항제3호나목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분기의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금융위 및 장외거래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1. 신탁업자, 신탁기간, 신탁재산의 특징 등 신탁의 기본정보에 관한 사항
  • 2. 신탁재산의 현황
  • 3. 신탁재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4. 신탁 관련 수수료, 보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기재내용 및 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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