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증권의 발행신고 등
감독원장은 제2-17조ㆍ제2-18조ㆍ제2-18조의2에 따른 신고서류 및 제2-21조에 따른 시장조성신고서ㆍ시장조성보고서ㆍ안정조작신고서ㆍ안정조작보고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9. 23.>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21조 (안정조작의 기준가격 등)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1조 (공개매수의 면제) →
제2장 증권의 발행신고 등
감독원장은 제2-17조ㆍ제2-18조ㆍ제2-18조의2에 따른 신고서류 및 제2-21조에 따른 시장조성신고서ㆍ시장조성보고서ㆍ안정조작신고서ㆍ안정조작보고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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