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증권의 발행신고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삭제 2016. 6. 28.>
② 영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개정 2026. 7. 28.>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개정 2026. 7. 28.>
-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 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투자조합
- 3.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전문가와 유사한 자로서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라고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신설 2026. 7. 28.>
③ 영 제11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발행인(설립중인 회사 제외)의 제품을 원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발행인(설립중인 회사 제외)에게 자사제품을 원재료로 직접 공급하는 회사 및 그 임원
- 2. 발행인(설립중인 회사 제외)과 대리점계약 등에 의하여 발행인의 제품 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임원
- 3. 발행인이 협회 등 단체의 구성원이 언론, 학술 및 연구 등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설립중인 회사 포함)인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
- 4. 발행인이 지역상공회의소, 지역상인단체, 지역농어민단체 등 특정지역 단체의 구성원이 그 지역의 산업폐기물 처리, 금융ㆍ보험서비스 제공, 농수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설립중인 회사 포함)인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
- 5. 발행인이 동창회, 종친회 등의 단체 구성원이 총의에 의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설립중인 회사 포함)인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
- 6.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가 그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및 분할합병의 대가로 다른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받는 경우 그 주주
-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영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연고자와 유사한 자로서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라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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