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감독원장은 제출인이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서명인증서를 제출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출인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전자서명을 제10조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거래소ㆍ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이하 이 장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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