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제출인은 제10조에 따른 신고서등(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의 본문(기재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첨부서류를 나누어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등은 본문을 최초로 전송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신고서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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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제출인은 제10조에 따른 신고서등(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의 본문(기재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첨부서류를 나누어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등은 본문을 최초로 전송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신고서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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