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보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7. 14.>

  • 1. 삭제 <2020. 1. 16.>
  •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사항<개정 2015. 7. 14.><개정 2011. 11. 4.><개정 2015. 7. 14.>
  • 3. 금융투자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1. 4.>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47조 (기타사항)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49조 (관계기관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