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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장 보칙

12건의 항목

  •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0조 (경비등 지급)

    •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1조 (제보인의 비밀보호)

      •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2조 (홍보ㆍ교육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

        •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3조 (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4조 (미공개정보 관련 대량취득ㆍ처분의 최소비율요건)

            •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5조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의 예외)

              •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5조의2 (부당이득의 산정방식)

                •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5조의3 (거래제한의 예외)

                  •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6조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7조 (재검토기한)

                      •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48조 (준용규정)

                        • 2026년 10월 26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49조 (관계기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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