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
① 심리기관의 심리중 또는 심리결과, 조사기관의 조사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을 경우 조심협의 협의를 거쳐 증선위위원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사 대상 또는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 7. 14.><개정 2023. 1. 18.>
- 1. 다수의 자가 조직적으로 다수종목의 시세를 변동시켜 증권ㆍ파생상품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교란하는 경우
- 2. 혐의자 다수가 불공정거래 전력자인 경우
- 3. 불공정거래가 파생상품시장과 그 기초자산시장간, 국내시장과 국외시장간 기타 복수의 시장사이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
- 4. 불공정거래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투자업계의 공신력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독원 자체 인지사건은 감독원이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제8조제2호, 제8조제3호 조사의 방법 및「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증선위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증선위위원장은 조심협의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 18.>
③ 증선위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기관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 1. 조사 대상 종목
- 2. 조사 착수 일시
- 3. 조사대상자
- 4. 기관별 소요 인원 및 장비
- 5. 기관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 6. 기타 공동조사에 관한 유의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사건은 심리기관이 그 권한내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