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법령 위키

Home

❯

자본시장법

❯

고시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제4장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46조 (기밀유지)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4장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

조심협에 참여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3. 1. 18.>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45조 (조사ㆍ심리기관간 역할분담)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47조 (기타사항) →


그래프 뷰

백링크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45조 (조사ㆍ심리기관간 역할분담)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47조 (기타사항)

Created with Quartz v5.0.0 ©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