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

① 조심협은 매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 1. 1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조심협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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