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24조 또는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4. 23.>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37조 (의견제출)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39조 (이의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