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조사결과 조치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법률: 법 제132조, 법 제164조 금융위는 조사결과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법 제132조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의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9조 (경고등)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31조 (조치의 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