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7조의4 (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9조 (조사결과 처리 등) →
제2장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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