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법률: 법 제427조
① 증선위위원장은 법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수 또는 수색으로 증빙물건의 확보 등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증선위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조사로 전환된 사건을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이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하는 경우 증선위위원장은 당해사건과 관련된 조사자료 등을 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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