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증선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24조 (일반조사로의 전환) ·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26조 (조사결과의 처리) →
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증선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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