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에 착수하여 조사진행중 증권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6. 10. 7.>
- 1. 증권범죄혐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2. 증권범죄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 3. 증권범죄혐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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